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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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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마아네스 등록일 21.02.26 조회수 362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 신청 변경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구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서식

비고

일반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일반교외체험학습

15일 이내

붙임

파일1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일반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연 30일을 넘을 수 없음

코로나19 감염병

경계, 심각단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15일이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붙임

파일2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2.교외체험학습(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 신청절차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붙임1-1):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1-3) 배부

    2) 실시 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1-2) 제출

 

  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붙임2-1), 계획서(붙임2-2): 가정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2-4) 배부

    2) 실시 후: 가정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붙임2-3) 제출

 

  다. 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붙임1-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1-3) 배부

    2)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1-2), 출입국 확인서(학생, 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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