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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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아네스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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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 신청 변경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2.교외체험학습(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 신청절차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붙임1-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1-3) 배부 2) 실시 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1-2) 제출
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붙임2-1), 계획서(붙임2-2): 가정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2-4) 배부 2) 실시 후: 가정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붙임2-3) 제출
다. 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붙임1-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1-3) 배부 2)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1-2), 출입국 확인서(학생, 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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