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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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훈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6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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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을 위해 봉사해 주실 학부모님은 아래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월 13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 선출 위원 : 학부모 위원 3명 2. 임 기 : 2년(2019.4.1.~2021.3.31.) 3. 입후보자격 : 당북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공고 및 입후보등록 : 2019. 3. 6.(수) ~ 3. 13.(수) 5. 선출 : 2019. 3. 22.(금) 15:00~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전체회의) ※ 후보자 수에 따른 투표방법 (기본원칙: 당일 참석자 1인 1투표) ○ 후보자가 정수보다 많을 경우 투표방법(비밀투표 여부, 연기명 또는 단기명 등)은 학 부모전체회의(교육과정설명회)에서 협의 후 결정합니다. ○ 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이의 제기를 받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됩니 다. ○ 후보자가 정수보다 적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학교교육설명회)에서 등록·추천을 받고 투표방법(비밀투표 여부 등)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 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합니다.
2019. 3. 5. 당북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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