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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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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정훈 등록일 19.03.05 조회수 6904
첨부파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을 위해 봉사해 주실 학부모님은 아래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13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1. 선출 위원 : 학부모 위원 3

2. 임 기 : 2(2019.4.1.~2021.3.31.)

3. 입후보자격 : 당북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공고 및 입후보등록 : 2019. 3. 6.() ~ 3. 13.()

5. 선출 : 2019. 3. 22.() 15:00~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전체회의)

 

후보자 수에 따른 투표방법 (기본원칙: 당일 참석자 11투표)

후보자가 정수보다 많을 경우 투표방법(비밀투표 여부, 연기명 또는 단기명 등)은 학 부모전체회의(교육과정설명회)에서 협의 후 결정합니다.

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이의 제기를 받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됩니 다.

후보자가 정수보다 적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학교교육설명회)에서 등록·추천을 받고 투표방법(비밀투표 여부 등)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 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합니다.


2019. 3. 5.

(null) 당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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