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건림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조정(안) 행정 예고 알림 |
|||||
---|---|---|---|---|---|
작성자 | 채미경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자료 참고)
1. 공고기간: 2017. 9. 26. ~ 2017. 10. 17.(22일간) 2. 공고방법: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
이전글 | 2018학년도 3,4학년 검정(인정)교과용 도서 전시 안내 |
---|---|
다음글 | 2017. 당북초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