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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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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건림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조정(안) 행정 예고 알림
작성자 채미경 등록일 17.09.27 조회수 343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16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자료 참고)

 

    1. 공고기간: 2017. 9. 26. ~ 2017. 10. 17.(22일간)

      2. 공고방법: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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