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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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경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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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 방침 가.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나.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함. 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임. 라.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2. 신청 방법 가. 국내 1)실시 전: 붙임의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함. 2)실시 후: 붙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나. 해외 1)실시 전: 붙임의 신청서와 여권 사본(학생, 보호자)을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함. 2)실시 후: 출입국 확인서(학생, 보호자)와 붙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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