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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상철 등록일 24.08.28 조회수 142
첨부파일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2.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성중학교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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