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6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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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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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 김명지 의원 *제정 이유 - 전라북도 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학교시설 개방 원칙(제3조) 나. 학교시설 사용(제4조∼제11조) - 사용료 징수대상 -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 대장 - 사용료 취소, 반환 다.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제12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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