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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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7 조회수 371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안내 자료를 각 가정에 보내드리오니 인식 전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이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함

2.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2016.5.29.)

3. 제정 배경

??선행학습 위주의 과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4. 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6. 선행학습의 문제점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서울시 약 4조 2,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34만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 12. 22.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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