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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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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5호 코로나19 관련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29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등교를 중단합니다.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 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다만, 임상증상자* 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비염, 천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서종양, 면역저하자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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