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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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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4호 교통안전지도(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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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대상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본 법률 내용을 악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고의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동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각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앞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해요.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또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해요.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

스쿨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 운전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를 금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의 앞.뒤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경우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가용 통학 시 학내 진입 금지

정문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학내 진입 금지)하거나 후문 근처에 정차하시어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넷째, 학교 앞 불법 유턴 금지 (CCTV설치되어 있음.)

학교 앞 불법 유턴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24.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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