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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월 중순 이후 학생복지(교육비지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3학년도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은 6월 확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상과 무상우유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 무상우유지급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자 함.
☞ 본교의 경우, 최근4년간 무상우유대상학생수가 우유신청자의 2/3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 2022년 무상165명, 유상60명/ 2021년 무상180명, 유상60명 / 2020년 무상170명, 유상70명)
② 2023학년도 무상우유대상자 기준 명확화에 따른 지원범위 축소 가능
☞ 1)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확인증발급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확인증발급가능)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확인증발급가능)
2)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조항 삭제 (다문화, 다자녀, 담임추천 등 삭제가능)
(기타)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③ 전년도까지는 6월전에 우유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추후 무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이 가능하였으나, 2023학년부터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이전 (3~5월)까지의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