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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출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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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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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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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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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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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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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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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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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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