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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161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민원 또는 행정지원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jb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2025. 3. 10.

전 주 용 덕 초 등 학 교 장

전주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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