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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1349
첨부파일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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