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덕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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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2022. 2학기 시작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2.08.22 조회수 843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2. 2학기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출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 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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