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덕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5월11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1.05.06 조회수 437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됩니다. 5월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코로나19 5대 예방수칙 포스터
다음글 전주용덕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