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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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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아요.
작성자 김소현 등록일 19.05.28 조회수 330


성폭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요!


성폭력이 뭐예요?

성폭력이 뭐예요?

성폭력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야한 사진·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 주거나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는 행위 등을 말해요.

강제로 키스하거나, 가슴·성기 등 은밀한 신체 부위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는 행위도 성폭력이에요. 또 몸의 일부분이나 성행위에 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창피하게 했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그림을 보여주거나 몸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어린이게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가해자)은 누구이고, 성폭력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또래 친구, 선후배, 나이 많은 청소년, 성인일 수 있어요.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 중 70~80%는 피해 어린이가 아는 사람이고,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도 성폭력을 당하기도 해요.

피해 어린이가 아는 가해자로는 가족, 친척, 동네 사람, 동급생이나 선후배, 교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 등이 있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나 집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요.

가해자는 어린이에게 어떻게 접근하나요?

가해자는 자신이 힘이 더 세다거나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어린이를 두렵게 하거나, 칭찬, 애정 표현, 선물 등으로 유혹해 성폭력을 저질러요.

그리고 어린이에게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혼란스럽게 해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해요.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성폭력 피해 어린이

많은 성폭력 피해 어린이는 자신이 당한 일을 비밀로 감추며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아내기 어려워요.

가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대로 알리면 혼을 낸다거나 부모님께 알리면 부모님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자신이 지은 죄가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 성폭력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성폭력을 당한 피해 어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야 해요.

성폭력 대비! 이것만은 알아둬요

  •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남이 내 몸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 누구도 나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만져서는 안 돼요.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으면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외치거나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 상대방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분이 들 때에는 참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그 상황을 피한 다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 누군가 나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더라도 반드시 주변 어른에게 알려야 해요.
  • 또래 친구가 강제로 키스하거나 껴안고, 강제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성기 접촉을 한 경우에도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해바라기센터 같이가요 에서 도와드려요

  •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를 돕고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해바라기아동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검색은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를 이용하세요!

  •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 이름,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요.
  •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바로가기

  • 스마트폰 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폰)또는 앱스토어(아이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플리에 스토어(안드로이드 폰)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 접속 후, 검색창에 '성범죄 알림e'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3.성범죄자 알림e앱이 검색되면 앱의 상세화면에서 '설치'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앱 설치를 마치면 폰에 성범죄자 알림e아이콘이 생성되고 아이콘을 클릭 하시면 성범죄자알림e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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