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방문자 출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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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6 | 조회수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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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 8(학생의 안전대책)에 따라 학교 방문자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방문자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일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교육활동 시간(08:00~16:30)에 학부모 및 방문자의 교문(정·후문)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여야 하는 학부모 및 방문자께서는 행정실에서 일일방문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끝난 후에는 출입증을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사유로 선생님 및 아동과 면담을 원할 시 1층 교무실로 오셔서 접수해 주세요. 수업 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에도 교실과 복도 등 학교 건물 안 출입을 통제합니다. ▶ 자녀의 등·하교시간 배웅 및 마중은 교문 앞까지입니다. - 자녀를 배웅 또는 마중하실 때는 교문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귀가를 위한 교내 출입은 늘봄교실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전달할 물건은 교무실에 맡겨주십시오. - 자녀에게 긴급히 전달할 물건이 있을 경우 교무실에 맡겨주시면 해당 학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리 선생님과 약속을 정하시고, 행정실에서 방문자 출입증을 받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6. 6. 15. 전주송북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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