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방문자 출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6 조회수 7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8(학생의 안전대책)에 따라 학교 방문자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방문자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일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교 시간을 포함한 교육활동 시간(08:00~16:30)에 학부모 및 방문자의 교문(·후문)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여야 하는 학부모 및 방문자께서는 행정실에서 일일방문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끝난 후에는 출입증을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분 확인

방문자 출입증 패용

방문자 출입증 반납

행정실 방문

신분 확인 및

방문대장 작성 후

출입허가증 발급

교내 출입 시

방문자 출입증

반드시 패용

행정실에

반납

- 갑작스러운 사유로 선생님 및 아동과 면담을 원할 시 1층 교무실로 오셔서 접수해 주세요. 수업 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에도 교실과 복도 등 학교 건물 안 출입을 통제합니다.

자녀의 등·하교시간 배웅 및 마중은 교문 앞까지입니다.

- 자녀를 배웅 또는 마중하실 때는 교문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귀가를 위한 교내 출입은 늘봄교실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전달할 물건은 교무실에 맡겨주십시오.

- 자녀에게 긴급히 전달할 물건이 있을 경우 교무실에 맡겨주시면 해당 학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리 선생님과 약속을 정하시고, 행정실에서 방문자 출입증을 받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6. 6. 15.

전주송북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