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본교 연간 20일, 연속가능일수 10일)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 담임께 제출) → 학교장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보고서 및 출입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모두 필요)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