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3 조회수 1323

 

[*교외체험학습]

관련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33566, 2023. 6. 27.)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433, 2023. 2. 10.)

훈령별표 8(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교환학습

*  방법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본교 연간 20, 연속가능일수 10)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 담임께 제출)  학교장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보고서 및 출입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모두 필요)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