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연락처 등 ) 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 12월 이후 출결 기록 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8 조회수 125

  코로나19 로 인한 출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121일부터 실시됨)

 

(1)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2)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3)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양성 확인 문자 등)

(4)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에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6)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이상반응시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소견서 및 처방전 등)

<< 백신 접종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이전글 2024학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다음글 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 소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