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월 이후 출결 기록 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8 조회수 535

  코로나19 로 인한 출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121일부터 실시됨)

 

(1)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2)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3)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양성 확인 문자 등)

(4)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에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6)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이상반응시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소견서 및 처방전 등)

<< 백신 접종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