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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전주남중 등록일 22.03.02 조회수 187

가정통신문

2022 - 2

2022. 3. 2.

지성(至誠).노력(努力).협동(協同)

55120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30 / 교무실 282-6304 / 행정실 282-6306 / FAX 282-6309 / http://www.cjnam.ms.kr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방역지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주시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고,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자가진단 재개 및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재개 안내

개학 날부터 등교 전 8:30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해 주세요. (,일요일, 휴일 제외)

등교중지 대상 및 출결증빙 자료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담임교사 제공)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급 학생들 검사 절차 안내

신속항원검사 실시(3.2일 학교에서 자가검사 키트 학생 1인당 1개씩 배부 예정)

- 자가진단어플에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활용

1.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음성결과 사진전송, 자가진단어플 내 체크(등교가능)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 양성 결과를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문자통보, 자가진단어플 내 체크 후

PCR검사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

자가진단어플에도 체크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방역지침 변경시 재안내 예정입니다.

1.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 지침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등교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후 학교에 연락(신속항원검사 실시)

*평상시 보건마스크(KF80이상)를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 착용

1

등교 시

(현관1층 출입구에서) 발열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급식 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학교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와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하며, 신속항원 검사 나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2. 학교방역지침개정 주요내용

평소 생활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시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확인서제출 후 등교가능

·지정의료기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매일 17시 기준 업로드 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내 자체

접촉자 조사 후

후속 진단 검사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기준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의 확인서 첨부)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유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예시), ,

지정의료기관,

가정

(키트 배부)

검사결과 음성:

음성확인서 혹은 자가키트 음성결과 사진으로 등교가능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양성 결과 키트를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지시에 따름(PCR검사 등)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예시), ,

지정의료기관,

가정

(키트 배부)

검사결과 연속음성:

등교가능

음성확인서 혹은 자가키트음성결과 사진 담임교사에게 공유필요

가정 내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양성 결과 키트를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지시

에 따름(PCR 검사 등)

*학교 배부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국가 및 교육청예산에 따라 소진 시 배부 중지될 수 있음.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202232

전주남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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