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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중학교 

응급처치교육(교직원2차)
분류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작성자 손인 등록일 17.09.07 조회수 196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796(15-18) 3시간(이론 1시간, 실습 2시간)

. 교육기관 : 한국기업전문교육원

. 교육장소 : 전주남중학교 멀티실

. 교육대상 : 강길원 교장선생님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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