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교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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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
작성자 | 손인 | 등록일 | 17.04.14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 9조의 2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10조 - 교육부에서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2일 (3시-6시) 교육기관 : 중앙 EFR 교육센터 교육장소 : 전주남중학교 멀티실 교육대상 : 송혜순 교감선생님 외 23명 기 타 : 출장으로 인한 교육 미참여자는 추후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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