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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중학교 

응급처치교육(교직원)
분류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작성자 손인 등록일 17.04.14 조회수 317
첨부파일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 9조의 2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10조

- 교육부에서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2일 (3시-6시)

교육기관 : 중앙 EFR 교육센터

교육장소 : 전주남중학교 멀티실

교육대상 : 송혜순 교감선생님 외 23명

기       타 : 출장으로 인한 교육 미참여자는 추후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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