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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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중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5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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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도 운영 가능)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반일 운영 불가) 3.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4. 출석 인정 일수는 연 15일 이내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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