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 ㅣ | | |
전주남중학교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 ▷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학교장 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 ▷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교생활규정’에 따름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 까지 ※ 학칙 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인성인권부실,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인성인권부실,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지각: 수업 시작 후 (5)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물품보관)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탁 및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이내 | 인성인권부실,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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