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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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중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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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만 나이 예외 규정(예시 참조)의 소관 부처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의 예)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문의: 정유진 사무관 044-200-6736, 전준수 주무관 044-200-6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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