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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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여정 | 등록일 | 18.02.12 | 조회수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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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전주남중학교 제2018-2호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장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
3.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님은 2018. 2. 22(목)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남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낼 곳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0 (우편번호 55120) ◦ 전화번호 : 063)282-6306 ◦ 팩스 : 063)282-6309 제출 양식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282-6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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