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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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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공고
작성자 안여정 등록일 18.02.12 조회수 202
첨부파일

공 고

전주남중학교 제2018-2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12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장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개 정 전

개 정 후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세부 사항 조례 또는 학칙으로 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급식

 

 

 

- (학생)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

개 정 전

개 정 후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3.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님은 2018. 2. 22()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남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낼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30 (우편번호 55120)

전화번호 : 063)282-6306

팩스 : 063)282-6309

 

제출 양식

입법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282-6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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