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정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문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3.06.02 조회수 2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문001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문002

 

이전글 2023 여름방학 건강관리 안내
다음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