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문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3.06.02 조회수 12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문001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문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