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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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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납부요구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5.09.04 조회수 40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하오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민원창구-학교발전기금신고센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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