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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하오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민원창구-학교발전기금신고센터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