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 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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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정중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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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구) 초․중학교로 입·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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