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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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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 전입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0.08.25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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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 중학교로 입·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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