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 전입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0.08.25 조회수 243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 중학교로 입·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