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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0.12.23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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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및 동범 시행령 등 학교 운영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학교규칙 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23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학교규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교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으로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전주동북초 학교규칙)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전주동북초 학생생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렴수렴기간 : 20201223~ 20201230

?*학교규칙 탑재장소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및 출석인정 일수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명칭 변경

                                학교규칙 제개정심의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개정

                          (신구대조표 뒷면 참고)

?   *의견제출방법

    - 배부해 드린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1230일 수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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