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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종료 개학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기준 안내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0.04.01 조회수 1257

휴업(온라인개학 포함) 종료 후 학생 등교 개학 이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결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초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사항/8조 출결사황/2.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 된 사유서 제출

3. 발열 체크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학급 학생 전체 체온 측정 (학교 자체 협의 후 결정)

37.5이상 시 정확한 체온기로 재측정(고막 혹은 비접촉, 학교 사정에 맞도록) 2차 측정 후에도 37.5이상이면 학부모 연락하여 귀가조치(등교중지)

호흡기 유증상 귀가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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