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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염영은 등록일 20.03.12 조회수 1347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포스터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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