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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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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9.05.13 조회수 101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

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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