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6. 부정행위 적발 시 학업성적 관리 규정 및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선도처분 및 ‘0’점 처리 7. 답안용 카드에 학년 반 번호, 성명, 과목, 고사명 등을 정확히 기록할 것 8.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함. 서술형 및 서답형 답안의 수정 시 두 줄 긋기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또는 샤프펜 절대 사용 금지 9. 등교할 때 모든 학생은 교실 입실 전 발열 검사 실시 10.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추가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함. 근거: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중등)[학교교육과-8713(2022.6.3) ※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고사실을 운영함.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①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③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사전 안내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2022년 11월 22일 청웅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