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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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갑진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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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을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의 유형 중 기관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발급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1)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을 캡처 또는 종이에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2) (가정에서 작성한)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6], ⑥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상단에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643-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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