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학교 소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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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이수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74 |
1. 목적 ○ 학교 시설물 위생관리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방지
2. 소독의 종류 ○ 정기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5회 이상 실시 - 동절기(10월~3월) : 3개월에 1회 소독(연2회) - 그 외 기간(4월~9월) : 2개월에 1회 소독(연3회) ○ 코로나19 살균 소독 : 코로나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교개학 이후 6회이상 실시 예정. ○ 일상소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교개학 이후 월 2회 이상 실시 예정. ○ 정기소독 - 실시일 1차: 4월 16일 2차: 6월 18일 3차: 8월 19일(목) 4차: 10월 15일 5차: 22년 2월 4일(목) (연간 총 5회 예정) - 예산(목적사업비) : 150,000원*5회=750,000원 ○ 코로나 살균 소독: 가급적 등교 개학일정에 맞춰 시행 예정(총6회 예정) - 예산(목적사업비) : 150,000원*6회=900,000원 ○ 일상소독 : 개학이후 상황 종료시까지 실시하며 월 2회 이상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소독시기) - 소독약품의 잔류성이나 독성을 감안하여 금요일 방과 후 학생이 없는 시간에 실시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종료 하루 전 실시 ○ 정기 소독 및 코로나19 살균소독: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전문 소독업체) ○ 일상소독 : 자체 ○ 정기소독: 해충퇴치 및 방제에 중점을 둔 약제 잔류 분무 방식 ○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소독 :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식약처 승인제품 사용 초미립자 살포기로 살포하는 연무방식. ○ 소독장소: 학교 내부 전체 소독 및 주변 소독 ○ 소독 내용: 살충 및 살균 소독 - 접촉이 빈번한 시설의 표면은 젖은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아서 소독 실시 (문고리, 손잡이 책상, 화장실 등) - 교실 및 특별실 바닥재 소독: 분무소독 ○ (소독 실시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증명서*를 제출받아 적정 약품사용여부 등 관리 ○ 교육과정 운영 일정에 따라 본 계획안의 소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내외부인에게 본 계획안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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