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급식 비조리에 따른 해결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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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웅중 | 등록일 | 17.06.20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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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연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2017. 6. 30.(금)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체인력 채용 불가, 급식 등의 도급.하도급 불가 /노동조합법 제43조)
파업 당일 정상적인 학교 급식이 어려우므로 학교예산으로 준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 할 예정입니다. 1. 급식 비조리일 : 2016. 06.30(금) 점심 2. 급식 차질에 따른 학교 대책 - 학교예산으로 준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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