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6000㎡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학교시설 이용수칙
1.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학교시설 사용 규정을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 중지됩니다.
3. 사용 중 학교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시 변상해야 합니다.
4.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5.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6.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납입해야 하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학교 내에 게시할 경우 지정장소에만 가능합니다.
9. 천재지변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시 학교장은 사용허가 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춘포초등학교장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별표 1】
춘포초등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액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1일 기준)
1. 지역주민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 ||
체육관, 강당 | 12,500 | 17,500 | 30,000 |
|
대 운 동 장 | 12,500 | 17,500 | 30,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2. 지역주민 외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