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19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학부모교육자료)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9.04.17 조회수 453
첨부파일

2019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자료

1. 들어가며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마음 열어 봐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본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에 있어서 특수한 지원이나 방법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⑥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⑪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19학년도 4월 아람단 체험활동 신청서 안내
다음글 1-2혁신학년 봄향기 가득 딸기수확 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