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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김** 등록일 25.03.06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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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협력강사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춘포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기초학력 협력강사 1명

채용 분야

계약기간 및 근무 시간

운영

방법

강사료(원)

(시간당)

비고

기초학력

협력강사

(국어·수학)

2025. 3. 24.(월) ~ 12. 31.(수)

*방학기간 제외

주당 14시간 이내(총 420시간)

월~금(09:00 ~ 12:10)

개인위탁

36,000

정규교육과정 내 담임(교과) 교사 협력 기초학력 향상 지원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2025. 3. 6.(목) ∼ 3. 13.(목)

나. 서류 접수: 2025. 3. 10.(월) ∼ 3. 13.(목) 14:00까지

다. 접수 장소: 춘포초등학교 교무실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2025. 3. 13.(목) 1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학교로 전화 확인 필수)

라. 1차 서류 평가 합격자 통보(3배수 이내): 2025. 3. 14.(금) 16:00 (개별 통보)

마. 2차 면접 평가: 2025. 3. 17.(월) 15:00, 교장실

바. 2차 면접 평가 합격자 통보: 2025. 3. 18.(화) 16:00 (개별 통보)

사. 계약 기간: 2025. 3. 24. ∼ 2025. 12. 31.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아. 수업 시작일: 2025. 3. 24.(월)

자. 주간 협력 수업 일정 계획

요일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09:00~09:40)

2학년 (국어)

3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

(09:50~10:30)

2학년 (수학)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학년 (수학)

2학년 (국어)

3

(10:40~11:20)

3학년 (국어)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2학년 (수학)

4

(11:30~12:10)

3학년 (수학)

※ 수업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 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관련) 별표2, *‘강사’자격 기준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기초학력 협력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 시에만 지원 가능

마. 본교, 타 학교 등 고용 관계를 합산하여 근무 시간이 주당 총 15시간 미만인 자

* 채용 제한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 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제출 서류

가. 1차 서류 평가 응시자 제출 서류

? [서식 1] 응시원서 1부.

?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나. 2차 면접 평가 응시자 제출 서류

? 본인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입증자료 (자격증, 졸업 증명서, 연수 이수증 등)

다.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1부.

? [서식 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검진 대상 지정 최근 연도(최대 2년 내)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중 택 1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마.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협력강사로서 역량을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바. 문의 전화 : 842-8211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

※ 기타사항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용

2025. 3. 6.

춘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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