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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학년도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24.12.02 조회수 763
첨부파일

가. 보호자가 질병.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나. 구비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ㆍ민주적 절차 시행

라. 취학 의무의 유예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부득이한 사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 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취학 의무의 면제

? 신청기간 : 연중

? 취학 의무의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시적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려는 아동·학생

*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① 장애·질병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② 정단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는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③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 절차: 보호자가 질병.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취학의무 유예·면제 처리 절차〉

유예·면제 신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

(아동·학생·학부모)

(학교 내 설치)

(학교장 →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장)

? 신청방법: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청자(아동.학생.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심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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