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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21.03.16 조회수 2070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안내】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연 30일

(연속 신청은

연 10일 이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 계획서)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제출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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