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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 학습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2967
첨부파일

< 2021학년도 출결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1.출결

-학생의 결석 시 <결석계>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① 질병결석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②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③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결 규정 관련 안내장 참고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일)

- 연 3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가능(가정학습 계획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신청)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부

1. 출결 상황 관리 규정 안내장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부.

3. 결석계 양식 1부.

4. 학부모 확인서(결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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